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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로띠입니다. 요즈음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, 오늘은 올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중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이란?
이 정책은 신혼부부가 아닌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약 27조원을 추산해 신생아 특례 구입,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지원하며 금리는 최저 연 1%대로 매우 낮은 이자율을 보이는 출산장려정책입니다.
1. 지원대상
-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- 신규주택: 신청일 2년 내 출산, 무주택 세대주
- 대환대출: 1주택 보유가구(대환 용도로만 가능)=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가능
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
2. 소득한도
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- 순자산 4.68억원 이하 (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)
3. 주택가격
- 9억원 이하 주택
- 전용 85 m2(제곱미터) 이하 (읍,면 100m2) 주택
4. 대출한도
- 최대 5억원-LTV 70%(일반), 80%/ DTI 60%
- 만기 10년, 15년,20년, 30년(1년거치 또는 무거치)
5. 금리
- 특례금리 적용되고 이후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엔 금리 변경됩니다.
*특례금리 1.6~3.3%(소득, 만기에 따라), 5년간 지원(1자녀 기준)이며,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.6%~2.7%, 8500만원 초과는 2.7%~3.3% 입니다.
*특례금리 종료 후엔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포인트 가산,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됩니다.
*금리 하한선은 1.2%,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.
6. 우대금리
1),2),3) 중복 가능하며,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가 됩니다.
1) 기존 자녀 0.1%p(1명당) (대출신청일 기준, 출생 후 2년 초과)
2) 추가 출산 0.2%p(1명당) 인하, 특례기간 5년 연장 가능
3) 청약 가입 0.3~0.5%p(청약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.3%p, 10년 이상 0.4%p, 15년 이상 0.5%p), 신규분양 0.1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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